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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
노인 장기요양기관 CCTV 내부 관리계획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4.04.11
내용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
 본 기관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 
    설치, 운영 합니다.
  - 기관 입소자의 인권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, 관리
  - 기관의 시설물 관리(화재 등의 위험예방 및 점검)
  -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 시 증거 확보

2.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 
  - 입소실, 공동거실(복도 포함), 현관, 물리치료실, 식당, 엘리베이터

3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관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  - 촬영시간 : 24시간
  - 보관기간 : 촬영일로부터 60일
  - 보관장소 : 정보처리실
  -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,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보관기간 만료 시(3개월마다 1회 이상 삭제)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 합니다.

4. 개인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  - 확인 방법 : 영상정보 관리 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,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
  - 확인 장소 : 정보처리실

 ※ CCTV 처리 정보는 보유 목적 외의 사용으로 이용하거나 제공되지 않음을 약속 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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