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내용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
본 기관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
설치, 운영 합니다.
- 기관 입소자의 인권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, 관리
- 기관의 시설물 관리(화재 등의 위험예방 및 점검)
-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 시 증거 확보
2.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
- 입소실, 공동거실(복도 포함), 현관, 물리치료실, 식당, 엘리베이터
3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관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- 촬영시간 : 24시간
- 보관기간 : 촬영일로부터 60일
- 보관장소 : 정보처리실
-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,
보관기간 만료 시(3개월마다 1회 이상 삭제)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 합니다.
4. 개인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- 확인 방법 : 영상정보 관리 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,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
- 확인 장소 : 정보처리실
※ CCTV 처리 정보는 보유 목적 외의 사용으로 이용하거나 제공되지 않음을 약속 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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