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인정 신청
신청 → 방문조사 →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 → 의사소견서 제출예외자 통보 → 의사소견서 제출 →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→ 등급판정

-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
- 신청자 : 본인, 가족이나 친족, 사회복지전담공무원(본인이나 가족등의 동의 필요), 시장/군수/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차별화 된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
신청 → 방문조사 →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 → 의사소견서 제출예외자 통보 → 의사소견서 제출 →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→ 등급판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