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자격
- 노인장기요양인정 1,2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
 - 노인장기요양인정 3,4,5 등급 시설급여자
 - 등외자도 입소가능
 - 기초수급자
 
입소준비서류
-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계획서(건강보험공단)
 - 의사소견서 : 현재 어르신 복용 약 및 진단관련 (병원)
 - 건강진단서 : 결핵, 간염 등 법적전염병 유무 (병원 또는 보건소)
 - 주민등록등본 1부
 - 신분증 (어르신, 보호자) 사본 1부씩
 - 보호자 도장 (입소계약서 작성 시 필요)
 
입소준비물품
- 속옷 3벌정도
 - 양말
 - 개인 물컵
 - 칫솔
 - 양치컵
 - 남자어르신의 경우 면도기 준비
 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