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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비

작성자
바라기
작성일
2022-06-15 13:01
조회
257
생계비와주거비 명목으로부부앞으로79만원 받고 있습니다
장기요양등급 2등급으로 12%경감입니다
요양원에 입소할시
생계비와 주거비는 계속 받을수있는지와 입소비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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